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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임차인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세금계산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번달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서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주를 주던데..

혹시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디에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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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번달 이면, 7월25일까지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라면, 1~6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제한 잔액을 납부해야 하며

    건물주 같은 경우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고는 같지만,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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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건물주입장에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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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임차료에 포함되어있는 매입세액(통상 총금액의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가 총660만원이라면, 그 중 60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내야할 세금)에서 빼주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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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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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령하신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시어 신고시 누락없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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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용역의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말일부터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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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수가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일반사업자라고 하시면 2020년1월~6월말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

    그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액에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이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신고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신고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하시어 매입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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