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번달 이면, 7월25일까지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라면, 1~6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제한 잔액을 납부해야 하며
건물주 같은 경우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고는 같지만,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