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실수로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나온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2년 6월/29일 경 3,4,5,6월(1,2월은 렌탈프리) 월세에 대한 임차인에게 끊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세무회사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수기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3,4,5,6월 자료를 받아 임차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담당세무직원이 저에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홈택스 수임동의서를 해달라고 하여 동의를 했구요.(홈택스아이디/비번도알려주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몇개 있어서 한곳의 세무회사에 모든 기장을 맡겨 하고 있는 중이였고 임대사업자가 2021년 추가 되었습니다. 렌탈프리를 주어서 월세는 2022년 3월부터 발생 하였습니다.)
그 후 7/18일경 부가세 신고 내역 추가할 것이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 보길래 저는 기존에 신고를 다 했다고 생각하여 "추가는 없다. 기존에 수임동의 되었던 부가세가 다 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8/8일에 저에게 "부가세 기한후 신고"하라는 국세청 전자문서가 날아와서 세무담당직원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 사업자번호를 알려달라길래 사업자 번호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수임동의한 사업자중에 하나일 것이다. 확인 해달라고 하니 자기쪽에 수임동의가 된 사업자 중에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사업자가 없다고 말을 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9/15일 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길래 다시 세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니 계산서 발행을 오늘 할 것이냐고 물어보길래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월세가 600이라 부가세 60만원씩 총 4번인데 약 313만원이 나왔길래 총 5개월치냐고 물어 보았더니 "아니다. 4개월치에서 지연이자(약 70만원)가 플러스 된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뭔가 내가 놓쳤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실수인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퇴근후 집에 와서 카톡을 확인해보니 제가 6/29일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도 하였고 국세청에 수임동의를 세무회사 담당직원이 요청하여 홈택스 접속해 승인까지 하였고 수기작성된 부가세 계산서 스캔본(임차인에게 끊어주는)도 6/29일날 받았었던 내역이 확인 되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이 상황은 저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세무담당직원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다는 가정하에, 세무대리인이 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한 증빙을 정리하셔서 세무대리인과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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