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청구는 어떻게되나요?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려면 면접을 다시 보라고 했는데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청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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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실무적 판단을 하는 고용센터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충족여부를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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