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 재계약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청구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 재계약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계약만료에 해당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