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실제로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증취득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아 제조사는 인증수출자일 것으로 보여 확인서만으로도 인증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조사에서 인증받지 않은 사항(품목별인 경우 hs code 6단위 또는 협정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