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중개무역회사입니다.
현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넣고 있는데, 제조회사가 아닌 단순 중개무역회사인 경우에 원산지 소명서 없이 인증수출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