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 제조사에서 인증수출자를 받고 그대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게 되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 기관발급(한-아세안, 한-중 FTA 등)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상 공급하는자(제조사)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확인되고 이를 신청당시 반영하면 서류제출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업체라면 해당 HS CODE 및 협정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2 -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시 간소화 혜택받을 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받기보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증서만 제출한다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대한 증빙 불가)
3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둘 중 하나만 취득해도 서류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편의를 위해 둘다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