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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0

제조사 인증수출자 있을 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

수출회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았고 제조사에서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았는데

1 -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2 -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시 간소화 혜택받을 수 있는건가요?

3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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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제조사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조사로부터 수취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외에 원산지증빙자료의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2.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 네 제조사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해당 서류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제조자나 수출자 둘 중에 한 곳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조자가 인증수출자를 받은 경우 상기 1번 답변 내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해야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 이경우 제조사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 이경우도 제조사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시 간소화 혜택받을 수 있는건가요?

    3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가 필요할 때, 제조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 제조사에서 인증수출자를 받고 그대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게 되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 기관발급(한-아세안, 한-중 FTA 등)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상 공급하는자(제조사)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확인되고 이를 신청당시 반영하면 서류제출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업체라면 해당 HS CODE 및 협정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2 -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시 간소화 혜택받을 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받기보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증서만 제출한다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대한 증빙 불가)

    3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둘 중 하나만 취득해도 서류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편의를 위해 둘다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