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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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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인증수출자 있을 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

수출회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았고 제조사에서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았는데

1 -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2 -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시 간소화 혜택받을 수 있는건가요?

3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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