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많이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사회 초년생인데 연봉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4천5백정도 되는거같아요.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고 싶은데 어뗗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청약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에는 대학 학자금을 현재까지 납입하는 경우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4)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납입하기
5)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주택 임차시 월세 지급 관련 서류 잘 챙기기
7)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장 절세효과가 큰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