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올해 처음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고려해야할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만약 최대로 돈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겨보기, 2)직불카드와 - 현금영수증 많이 사용하기, 3)보장성보험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한도), 4)시력고졍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지 구입비용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 세액 환급 여부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으로 세액 산출은 연말정산 - 종료시까지 산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입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