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월 8회 , 월56시간 고정근무인데요
회사에서 보험료는 고용보험료만 내주고있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내고 있어요
근무기간은
2022.2~ /년마다 계약 연장하였고
이번년도 24.12로 만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에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