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유쾌한주먹밥
한결같이유쾌한주먹밥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일 5시간 근무, 계약 종료 후 1개월 계약직 일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 161 일

일소정근로시간 : 5 시간 근무하는 직장 계약 종료 후

1개월 계약직 입사하여 일 8시간 근무 중 입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 계약 종료 후 일 8시간 근무로 이직확인서에 기입,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되면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3,104원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