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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슴새151
눈부신슴새15124.02.15

치아파손, 얼굴상처로 인해 폭행치상 고소

3주전 지인이랑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지인(남자)이 장난이라는 이유로 어깨를 미는 바람에 앞니 3개가 깨지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

그 결과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꼬매고 최소1년간 흉터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치과는 발치 후 임플란트 1개,크라운 1개, 레진1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고소 접수하였고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여 치과에서는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1. 담당형사가 배정된 후에 가해자가 연락이 왔으나 회사업무로 받지못했고 퇴근 후 가해자에게 연락 5통이상 다시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분이 내일부터는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가야한다고 최대한 합의를 오늘즁으로 보고 결정해달라 하시는데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최소 벌금형이 되는 것일까요?


2. 과실치상죄로 바꿔서 고소하려면 새로 접수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접수된 폭행상해죄 고소 건은 취소되는거고 추후에 재고소를 할 수 없게되는것이 맞을까요..?


3. 합의금만 잘 협의된다면 크게 고소할 생각이 없긴한데ㅠㅠ애초에 병원비도 잘 안주려고 해서 시작된 고소라 합의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상황에서 폭행치상으로 처리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 과실치상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발제발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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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최소 벌금형이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새로 접수할 필요없이 기존 고소에서 죄명변경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폭행치상이 과실치상보다 법정형이 높아 폭행치상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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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최소 벌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소 이후에도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치상죄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과실치상, 폭행치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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