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 복부를 먼저 가격을 했고 이후에 상대방이 주짓수 기술을 걸어서
넘어지는 과정에 얼굴이 바닥에 쓸려서 비골의 골절, 안면부열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러진 코 뼈가 다른 뼈 안쪽으로 삽입된 상태라 추후에 코 변형이 올 수도 있고 흉터성형 및 레이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상대측에게 대략적으로 치료비 5-6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으니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는 식으로 합의
제안을 했으나 과도한 금액이라고 거절당해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우선 폭행죄로 신고를 넣고 반응을 기다려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바로 상해죄로 신고넣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