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임야 손녀 대습상속 자격?
돌아가신 할아버지앞으로 보존등기되어있는 2000평의 임야가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2년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로는 큰아버지 저희아버지 고모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년전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는 1년전
돌아가시고 고모두분은 살아계십니다.
큰아버지쪽은 큰엄마 계시고 자녀2명있습니다.
할아버지 직계자녀로는 큰고모 작은고모 계시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돌아가시고 외동입니다.
현재 임야는 할아버지 성함으로 단독소유 등기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한달전 큰엄마와 고모들이 재산세를 이제너도내라며
연락이왔습니다.
전 생각도 않하고 지냈던 일이라 좀알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큰아버지 돌아가신후 땅때문에
큰집과 고모들과 사이는 나빠진듯합니다.
궁금한건
1. 제가 상속권자인지?
2.상속권자라면 지분이 어느정도인지?
3.제 동의없이 큰집과 고모들이 임야를 처분할수있는지?
4.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갑자기 큰집하고 고모들이 전화가와서 임야처분에대해
얘기해서 서로입장얘기해서 알고십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도 땅문제로 큰아빠와 고모들과
다툼으로 서로연락없이 지내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분이 4명이시고
그 중 작성자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아버지의 몫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배우자도 돌아가신 상황이고 자녀분이 작성자분 한명 밖에 없다면
아버지가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즉,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의 1/4지분은 작성자분이 상속을 받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상속인별로 상속등기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상속지분별로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받은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하지만
전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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