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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개미핥기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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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돌아가신 할아버지임야 손녀 대습상속 자격?

돌아가신 할아버지앞으로 보존등기되어있는 2000평의 임야가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2년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로는 큰아버지 저희아버지 고모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년전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는 1년전

돌아가시고 고모두분은 살아계십니다.

큰아버지쪽은 큰엄마 계시고 자녀2명있습니다.

할아버지 직계자녀로는 큰고모 작은고모 계시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돌아가시고 외동입니다.


현재 임야는 할아버지 성함으로 단독소유 등기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한달전 큰엄마와 고모들이 재산세를 이제너도내라며

연락이왔습니다.

전 생각도 않하고 지냈던 일이라 좀알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큰아버지 돌아가신후 땅때문에

큰집과 고모들과 사이는 나빠진듯합니다.


궁금한건

1. 제가 상속권자인지?


2.상속권자라면 지분이 어느정도인지?

3.제 동의없이 큰집과 고모들이 임야를 처분할수있는지?


4.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갑자기 큰집하고 고모들이 전화가와서 임야처분에대해

얘기해서 서로입장얘기해서 알고십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도 땅문제로 큰아빠와 고모들과

다툼으로 서로연락없이 지내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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