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님 사망후 손자가 재산상속 가능할까요 ?
친가쪽 가족구성원 현황입니다
할머니(암으로 위독) 할아버지(돌아가심)
큰아빠 / 아빠(엄마랑 이혼 후 돌아가심)
큰아빠네도 자녀가 있고
저는 엄마쪽입니다
할머니가 자기는 오래 못 살거같다하시며
(암인지 모르시고, 아빠 돌아가신지 모르십니다)
할머니가 살고있는 오래된 주택을 아빠 돌아오시면 줄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빠는 돌아가셨고 이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사시던 주택은 그대로 큰아빠에게 상속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녀(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받게됩니다.
즉,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
대습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의 자녀(=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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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본인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법정지분 50%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망사실을 모르신다면 할머니께 이를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