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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당당함이넘치는사막여우

더없이당당함이넘치는사막여우

조부모님 사망후 손자가 재산상속 가능할까요 ?

친가쪽 가족구성원 현황입니다

할머니(암으로 위독) 할아버지(돌아가심)

큰아빠 / 아빠(엄마랑 이혼 후 돌아가심)

큰아빠네도 자녀가 있고

저는 엄마쪽입니다

할머니가 자기는 오래 못 살거같다하시며

(암인지 모르시고, 아빠 돌아가신지 모르십니다)

할머니가 살고있는 오래된 주택을 아빠 돌아오시면 줄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빠는 돌아가셨고 이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사시던 주택은 그대로 큰아빠에게 상속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녀(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받게됩니다.

    즉,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

    대습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의 자녀(=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본인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법정지분 50%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망사실을 모르신다면 할머니께 이를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