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으로 되어있는데, 철거하고 폐기물 수집하는 업체입니다.
상용직은 없고 일용직만 있는데,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서 7일이상은 근무하시는분이 없는것같습니다.
알기로는 일용직은 고용산재가 의무가입으로 알고있는데,
대표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몇번 통화를 해봐서 대답을 들었는데 산재만 일단 성립신고 해두고,
일용직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5인 미만이라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여러곳 찾아봐도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는 연장수당 같은 수당관련만 기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용산재보험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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