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후 정규직없이, 일용근로자 2분을 고용한경우,
고용/산재 사업장가입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신고서에 상시근로자수를 2명, 피보험자도 2명으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가 없는경우 관리번호가 나올수가 없어 일용직 근로자 고용산재 신고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2명, 피보험자도 2명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또한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