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관련 사업장가입신고서 문의
사업개시 후 정규직없이, 일용근로자 2분을 고용한경우,
고용/산재 사업장가입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신고서에 상시근로자수를 2명, 피보험자도 2명으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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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가 없는경우 관리번호가 나올수가 없어 일용직 근로자 고용산재 신고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2명, 피보험자도 2명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또한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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