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시간을 사업주가 변경하도록 요구하면 근로자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원으로 1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근무 7시간 근로계약 체결). 최근 사업체 사정이 안좋아져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사업주가 말하는데, 작년에도 사정이 안좋아서 근무시간을 줄였던적이 있고 그때는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 근로시간을 주 5일근무 -> 주 3일근무로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2달 전에 입사한 시간제사원은 파트타임 -> 풀타임 정직원으로 돌릴예정이라고 하고, 정규직인 제 근로시간은 주 5일 -> 3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2달전 입사한 시간제사원은 사장 부인의 지인입니다.
사업체의 사정이 안좋아졌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줄였을텐데, 제 시간은 줄이고 지인 시간제사원은 풀타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해고통보로 받아들이고 있고, 해고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거같은데 이럴때 제 동의는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저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가 대응할 수 방법은 뭐가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무를 처음에 했을 때, 3월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2달정도가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근무는 했고 월급받은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쓰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근로 후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이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너무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수 없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당초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일을 줄이는 근로조건 변동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