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실습 중에 다친 것 산재 되나요?
사회복지사 실습중에 일요일에 체육대회를 도와달라고해서 타가서 도와주다가 발목이 삐끗했어요 검사를 해 보니 인대가 파열됐어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요 실습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산세가 되는지 알 수 없대요 저는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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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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