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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박새24
검소한박새2424.03.05

간호조무사 실습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 되나요?

전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기위해 현 요양병원에서 실습중입니다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허리도 아프고 .. 만신이 힘든대요..

혹시 실습기간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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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 특성상 감염 등 산업재해를 당할 우려가 크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다쳐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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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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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습기간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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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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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습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직업교육훈련법상 직업교육훈련생이기 때문에 업무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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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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