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 되나요?
전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기위해 현 요양병원에서 실습중입니다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허리도 아프고 .. 만신이 힘든대요..
혹시 실습기간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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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 특성상 감염 등 산업재해를 당할 우려가 크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다쳐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습기간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습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직업교육훈련법상 직업교육훈련생이기 때문에 업무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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