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아르바이트 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 중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재 급여를 신청하려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받는 도중 몸을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ex) 과외, 생동성 아르바이트, 학원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생동성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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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일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사고가 발생한 것과 부상을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산재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승인됩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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