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기 아르바이트 중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재 급여를 신청하려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받는 도중 몸을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ex) 과외, 생동성 아르바이트, 학원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생동성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사고가 발생한 것과 부상을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산재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승인됩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