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과괌한헐크1574
과괌한헐크1574

가지급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큰데도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필수 작성인가요?

법인조정 관련 서식 작성 하고있는데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작성 중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을지 서식 작성 시 가지급 등의 적수 / 가수금 등의 적수 새로 불러오기 하면 반영이 되야하는데

가수금이 큰 경우에는 새로 불러오기 해도 안불러 와 지더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기 입력을 해서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보다 업무무관가수금 적수가 더 큰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발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 조정명세서와 가수금 조정명세서 자체는 작성을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이 더 커서 인정이자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서식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 적수가 더 크다면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