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목적물변경시 선순위보증금 영향도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80% 1회 연장 중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전세금은 똑같아 대출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은행에서 중기청 목적물변경은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고 했고,이사 후에 필요서류만 갖고오면 처리될거라고 했습니다.이후 물건지 정해져서(다가구) 한번 더 방문하니 근저당이 없는 상황이라 괜찮다고 하는데요.다만 중개사분이 현재 선순위보증금이 6억7천만원 있는데 이부분도 은행에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개별주택가격은 4억9400만원으로 조회됩니다.(서울에서 6개호실이 거주하는 빌라인데도 원래 주택가격이 이렇게 낮나요?)은행에서는 다 괜찮다는 것을 중개사분이 염려하는 것 같아 혹시선순위보증금이 목적물 변경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다가구라 처음 들어가면 선순위보증금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민세 과세대상(신고월) 착오신고에 대한 정정절차안녕하세요. 주민세 12월분을 신고하려다보니,저번달에 11월 분 신고했어야 하는 것을 12월 신고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럴때는 11월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고, 12월 신고를 수정신고로 하는게 맞는건가요?12월 신고를 수정하려다보니 급여지급일은 수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중 급여 지급 중단 후 원천세 환급에 대해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소속 직원들 급여는 7월달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신고는 8월에 7월분 원천세 신고가 마지막이었는데요.(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산받았고 다 납부함)마지막 신고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월이월환급액이 남아있었습니다.이 환급액에 대해서는 8월에 신고하면서 환급받는게 정석이었던건가요?8월이후 신고한 이력이 없는데 남은 환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연중에 급여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원천세신고는 계속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12주)에 대해안녕하세요. 근로자분 25년 10월 말 임신으로12주가 종료되는 2025.12.23~2026.01.14 기간으로 단축근무 신청해 단축근무 중에 있습니다.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이 12주 이내/ / 36주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그 사이에는 단축근무가 불가한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왜 이렇게 둘로 나뉜건지 궁금합니다.2.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추가근무일의 주휴수당 산정주3회(일, 월, 화)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급 13,000원으로 근무하는 분입니다.계약서에는 주3회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스케줄에 따라 합의하여 변경 후 근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이분이 다른 주는 주3회 정해진대로 출근했는데,첫주에 인수인계 받으려고 주5일(일~목)을 출근했습니다.그러면 그 주의 주휴수당 산정은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이틀이 늘어난 40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 OT(고정연장수당) 운용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중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다만 급여테이블에 고정OT수당(고정연장수당 항목)이월 22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2025년부터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문제로위의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답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납부시 수정신고 세액만 남았을 때의 납부방법7월 원천세 정기신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겨 수정신고 진행했습니다.더 납부해야 할 금액은 477,660원(8월 수정신고란에 기입)이었습니다.8월 신고시에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여 중도퇴사 소득세로본래 8월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로 잡혔는데요.전 달 수정신고한 477,660원에서 남은 환급액을 제하고보니146,990원을 당월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이렇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요.근로/사업/퇴직소득세가 모두 환급으로 처리되서 그런지해당금액에 대한 납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ㅠ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B의 추계액, 예상급부금에 대해현재 퇴직연금 DB에 가입되어있었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예상급부금만큼을 은행에 신청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입금해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이 발생했는데요.가입과 동시에 지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퇴직연금에서 조회되는 추계액과 예상급부금은 말그대로 예상금액이기에회사에서 얼마를 지급 요청하는지는 제한이 없는게 맞을까요?가입이 안되어있어 자료가 없던 직원에 대해서도예상급부금과 상관없이 원하는 액수를 지급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