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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손한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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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취소 후 재신청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송달거절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과 통화 해 보니까 나중에 사류가 갖춰지면 재신청 하라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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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권의 추심 , 전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충분히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