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공손한개265
공손한개26523.12.15

채권추심 취소 후 재신청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송달거절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과 통화 해 보니까 나중에 사류가 갖춰지면 재신청 하라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권의 추심 , 전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충분히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