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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개265
공손한개26523.12.15

채권추심 취소 후 재신청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송달거절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과 통화 해 보니까 나중에 사류가 갖춰지면 재신청 하라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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