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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127

총명한애벌래127

만들기 동영상 올랄때도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인가요?_

10년전부터 피부가 예민하여 비누와 화장춤을 원료사서 제가 만들어 쓰고있어요.

저혼자 쓸생각으로 애들 약병에 담아서 쓰고, 비누도 만들어서 대충 잘라서 랩에 넣어났다고 쓰구요.

요즘은 레진아트에 재미가 들려서 아것저것 만드는데 즐겁더라구요. 사진으로만 남기다가 문득 동영상 찍어서 나의 소소한 취마과정을 올리고 샆은데 관련 자격증이 앖는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도되너요?

비누 향초같은경우 화장품으로 분류가되어 나누는것도 불법으로 알고있기때문에 절대 판매 선물할 생각은 없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셀프로 화장품 만드는법 올리면 안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리기전에 신중히 잘문 올랴요.

나름 부지런히 검색해보았지먼 제거 궁금한 내용은 찾아지질 않아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제작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