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얼마전에 중고거래로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전부새제품으로 조립을 진행했고
테스트까지 마치고 판매를 했는데요
구매자가 4일후 블루스크린이 발생한다고 환불요구를해서
환불은 안되고 블루스크린이 안상기게 다시 해주겠다고하고
다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면그때는 환불해주는걸로
서로 합의점을 찾고 저희믄앞에 컴퓨터를 나두고 가셧는데
갑자기그냥 환불만 요구하시고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문자까지
남기시고 제번호는 현재 차단까지 한상태입니다
컴퓨터도 완본으로 다판것도 아니고 그래픽카드는
구매자가 따로 구해서 제가판매한컴에 장착하고 사용하신걸로
알아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고
민사소송시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약정하신 대로 수리 후 가져갈 것을 요구하시면 되며,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컴퓨터에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블루스크린이 안상기게 다시 해주겠다고하고, 다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면그때는 환불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이상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약정에 따라 블루스크린 현상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어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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