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얼마전에 중고거래로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전부새제품으로 조립을 진행했고
테스트까지 마치고 판매를 했는데요
구매자가 4일후 블루스크린이 발생한다고 환불요구를해서
환불은 안되고 블루스크린이 안상기게 다시 해주겠다고하고
다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면그때는 환불해주는걸로
서로 합의점을 찾고 저희믄앞에 컴퓨터를 나두고 가셧는데
갑자기그냥 환불만 요구하시고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문자까지
남기시고 제번호는 현재 차단까지 한상태입니다
컴퓨터도 완본으로 다판것도 아니고 그래픽카드는
구매자가 따로 구해서 제가판매한컴에 장착하고 사용하신걸로
알아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고
민사소송시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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