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노동청 신고 기한이 3년이라는데 일을 그만둔 날 기준으로 3년인건가요?
임금체불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인건가요 아니면 알바를 그만둔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인건가요?
만약에 3년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점주가 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을때 민사소송 기한인 2년이 지났으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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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기간은 알바를 그만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그만둔 날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민사소송 기한인 2년이 지났다면, 이미 소송권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