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한지 약 3년 좀 덜되게 지난 질문자입니다.
2020년도에 퇴직금,주휴수당 체불로 퇴직후 2022년도에 노동청 신고 후 출석요구를 받고
사업주와 노동청과 저 삼자 합의 후 매달 입금하기로 합의를 보고 사건종결 되었습니다.
허나 약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금된 금액이 너무 적어 다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임금체불 시효가 2022년도부터 3년인가요 2020부터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2020년도부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그 합의서에 따라 민사소송 등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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