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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잠자리222
친근한잠자리22221.04.02

못받은 퇴직금 유효기간이 있나요?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지 3년이 다되어갑니다.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퇴직금 체불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 되었다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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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노동청에서 관련 청구를 진행하신 것이라면 신속하게 3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