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노동부에 대한 체불 진정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가압류 조치 등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 민법규정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더불어 최고에 의해서도 중단될 수 있으나,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