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공황장애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할까요?
산재로 공황장애 인정 후 요양 중인데, 요양 종료 후에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할까요?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뇌,신경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공황장애,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내용은 안보여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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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에 관하여서는 재해의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공황장애, 우울, 불안 등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사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도
장해등급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인 공황장해,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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