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공황장애, 우울, 불안 등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사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도
장해등급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인 공황장해,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