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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할미새242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타인에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바일로 스캔해서 문자로 보내줬고
인감도장을 종이에 날인해서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을 했습니다.
위와같이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도장 날인사진으로 대출사기, 대포폰, 대포통장등
혹시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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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대면 등의 계좌 개설 이나 기타 신분을 이용한 각종 범죄, 계약 체결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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