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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왜가리37
유연한왜가리3724.01.24

신분증 도용으로 피의자가 남들에게 사기를 치고다닙니다

모 사이트에서 아이템 거래를 하던중 피의자가 신분증,사원증.체크카드 등 사진찍어서 요구했고 이런거래가 처음이라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다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피의자는 저에게 받은 신분증,사원증,체크카드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인것처럼 사기를 치고 다니며 제 지인두명이 그걸보고 저에게 알려준 상황입니다

이미 사기 당하신 피해자분들도 꽤 많은거 같습니다

다른사건관련 경찰서를 방문한김에 지금 상황을 말하고

이것도 같이 접수할려하니 사진상에 주민번호 뒷 자리가 나오지않아 지금 신고는 어렵고 비슷한사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되는걸 찾아 연락을 주신다했는데 아직도 연락이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씁니다 도용관련 신고는 하루빨리 신고하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제 신분증으로 사기를 치고다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할수없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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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취지로 고소절차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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