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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무역을 하게되면 관세라는거 누가 내는것인가요?

다른 나라랑 무역관련 협상할때 관세 관세라는걸 협의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던데 관세라는게 개념이 정확히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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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3.2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HS CODE 숫자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하고, 주로 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관에 납부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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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간 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원산지, 수입품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국가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조절하여 수입품의 수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는 국가간 무역에서 수입품의 원산지, 종류, 수량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무역협상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은 각 국가의 무역정책에 대한 협상과 관련이 있으며,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관세의 대상과 요율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양국은 상호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서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협의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 무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들 사이에 관세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분쟁은 양국간의 경제적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역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세의 종류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정관세 기본세율, 잠정세율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협정관세 다자협력 WTO양허관세, GSTP, TNDC, APTA

    양자협력 FTA협정관세, 특정국과의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GSTP :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TNDC : WTO 개도국간 양허관세,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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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입니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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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입품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품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즉, 수입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담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는 제품 가격을 높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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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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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간단하게 국경선을 통과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통상적으로 각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서 제정되며, 이러한 관세법은 WTO 협정 내에서 대부분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WTO협정세율 이상의 관세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 수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것이기에 결국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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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Tariff)는 관세영역(관세선)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하셔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의 하나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국내산업의 보호와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에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억제, 국제수지 개선, 수출촉진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브라질 커피 등)만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부과기준에 따라 가격기준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량기준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9조에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등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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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출입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 보통은 수입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 수입신고와 함께 관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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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목의 종류와 수입품목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관세법 제19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한 물품의 화주가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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