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스티커 구매 후 2차창작에 관하여 질문
요새 유튜브에 스티커 구매 후 출처없이 다꾸하는 영상으로 수익창출 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불법 아닌가요??
만약 스티커 구매 후 제 영상에 쓰인다면 스티커 구매업체를 밝힌 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티커를 구매해서 다꾸하는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게 불법이냐는 거죠?
사실 스티커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이라면, 그걸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수익을 내는 건 저작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유튜브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영상에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를 밝히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자는 "상업적 이용"을 허락해야 하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스티커 제작사나 디자이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특히 유명한 캐릭터나 브랜드 스티커라면 더 신경 써야 하고요.
혹시 구입한 스티커가 프리소스로 사용 가능한 건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작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설명에 상업적 사용 여부가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