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고 금리는 20%입니다. 이 금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사업 범위와 대출 금리를 제한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는 최고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이상의 금리를 받는 대출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