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변동사항이 없는데 근로지측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해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 걸까요 ?
계약 변동사항이 없는데 근로지측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해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 걸까요 ?
위에 있는 사진이 제일 처음 계약했던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계약날짜이고
해가 바껴서 최저시급이 변동 되었다고 다시 작성하자고 했던 근로계약서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급여도 그대로 입니다.
저 날짜가 변경 되어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게 확실한 건가요?
근무지측에서는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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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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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되는 것인데 특별히 불리한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 기간도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조건에 차이가 없고 계약기간만 변경된 부분이라면 서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처럼 연도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