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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저135
과감한호저13522.12.23

11월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 이직을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에 퇴사하고 지금 백수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직 준비중인데 연말이라 그런지 맘에드는 공고가 안나오네요

1월에도 이직 못할것 같은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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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말일까지 이직을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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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달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적용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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