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 이직을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에 퇴사하고 지금 백수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직 준비중인데 연말이라 그런지 맘에드는 공고가 안나오네요
1월에도 이직 못할것 같은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말일까지 이직을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달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적용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