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올해 11월경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하여 제출받지 못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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