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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새194
잘웃는벌새19423.02.01

작년 11월15일 퇴사 지금은 아직 무직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작년 11월15일 퇴사 지금은 아직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전직장에 연락하니까 5월달에 제가 직접하면 된다고하는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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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정산신고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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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으시고 주택 관련 공제 부양가족 등 넣을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 증빙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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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에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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