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15일 퇴사 지금은 아직 무직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작년 11월15일 퇴사 지금은 아직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전직장에 연락하니까 5월달에 제가 직접하면 된다고하는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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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정산신고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으시고 주택 관련 공제 부양가족 등 넣을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 증빙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에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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