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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중도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2022년도 11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연말정산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하려고 하면 5월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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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년도 중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에 해당년도에 취업하지 않으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월세 세액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 세액공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직접 홈택스등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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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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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독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이를 근거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

    주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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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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