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독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이를 근거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
주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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