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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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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무주택 구성원 대상에 부모 주택 소유여부

국민임대주택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저는 신청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부모님 집에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올라가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부모님께서 1주택자이시면 무주택세대원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만,

    만일 부모님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주택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실려면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건을 자세히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이 청약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분리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청년유형은 신청자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는 행복주택 청년유형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저는 신청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부모님 집에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올라가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해서 같이 거주하고,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편성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