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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곰202
튼실한곰20223.05.04

무보험차(책임보험)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

사고문의 드립니다

사고 발생시간 : 4월30일 급정거 후 후미추돌입니다 (100:0) 운전자,탑승자1명

상대방측은 책임보험만 있으며 120만원 한도까지 보험금 지급을 통보합니다.

운전자는 5월1일부터 4일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탑승자는 5월2일 통원치료를 시작 하였습니다.

저희측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무보험운전자 접수도 진행중입니다.

5월 3일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경미한 사고로 인해 물피에 대해서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조사 후 경찰측에서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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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탑승 차량의 자동차 보험(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선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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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귀하께서는 문제없이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물피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먼저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운전자보험의 지원이 무엇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향후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와 자차담보에서 보험처리가 되면 향후 보험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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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따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에 그 이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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