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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곰202
튼실한곰202
23.05.04

무보험차(책임보험)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

사고문의 드립니다

사고 발생시간 : 4월30일 급정거 후 후미추돌입니다 (100:0) 운전자,탑승자1명

상대방측은 책임보험만 있으며 120만원 한도까지 보험금 지급을 통보합니다.

운전자는 5월1일부터 4일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탑승자는 5월2일 통원치료를 시작 하였습니다.

저희측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무보험운전자 접수도 진행중입니다.

5월 3일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경미한 사고로 인해 물피에 대해서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조사 후 경찰측에서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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