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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이구아나187
꾸준한이구아나18722.10.20

핸드폰 액정 파손 - 과실 비율 ?

안녕하세요 핸드폰 액정 파손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술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화장실로 향하는 방향쪽 왼쪽에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가 있었고 화장실을 두세번 왔다갔다 하던 길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화장실을 갈때쯤에 바닥에 있던 충전선이 걸려서 스피커 위에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

플래시 비쳐서 확인 해보았는데 조금 깨졌더라구요.

그래서 주인분이 나중에 오셔서 연락처 드린 후 연락을 하였습니다.


기종은 아이폰이고 파손보험, 애플케어서비스 다 없다고 하셨고, 센터에 30-44되는 비용을 전부 달라고 하셨습니다.

장소는 사진에 있는 바닥 왼쪽 스피커이고 쭉 화장실로 가는 길입니다. 나가기전 사진 찍을때는 스마트폰과 충전기 빼두신 상태입니다ㅜㅜ



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

물론 제가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카운터나 충전을 원래 하는곳이 아니고 술집 바닥과 스피커에 올려놓은걸 떨어뜨린게 100프로 제 과실인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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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충전장소가 아닌 곳에서 충전을 한 휴대폰 주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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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왕래가 잦고 어두운 공간에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100%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결국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것인데, 만약 소송이 된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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