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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1.03

자동차보험할증(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로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상대방 상해등급은 14등급나왔고 작은연장이

망가졌다고 대물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가격은 20만원대인것같습니다.

ㅡ 문의 ㅡ

1. 제가 사고횟수가 5년내 4건이고 2건이 3년이 약약간 안된 상태인데요

대인접수로 할증이 많이 오를 텐데 대물접수까지하면 더오를것같아 차라리 제가 직접 지불해주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크진 않아서요 대물처리해주는게 나을까요?

작은가격이면 직접배상해주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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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차지 않는다면 단일사고로는 물적할증이 붙지않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사고가 두건이상이라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추가할증이 되기 때문에 대물은 소액으로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건수가 너무 많으시네요..

    작은 금액의 대물건은 그냥 처리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50만원 이상이면 그냥 대물처리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대인배상으로 사고건수는 할증이 되었어요.

    대물배상도 해주고, 본인 자동차도 자차로 수리해서 보상 받아도 차이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