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이 급 발진의 원인을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사고 이후에 데이터를 보면 급발진으로 나오지 않아 많은 사건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급 발진을 인정하고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풋 블랙 박스 상으로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 브레이크 등은 들어 왔지만 차량의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