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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오리180
꾸준한가오리18020.04.03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만약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몇일전에 유튜브에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긴했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민사소송 문제라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사고 원인이 "기계적인 오류. 급발진 때문이였다" 라는 전문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급발진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텐데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원인을 증명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승소하기가 진짜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고 봐야하는건데 운전자로서 급발진이 일어날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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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입증책임은 청구 당사자 내지 주장당사자인 원고 측에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일정 부분 전문영역에 있는

    물품의 제조, 의료, 전문 영역의 경우 입증책임의 완화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전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

    핵심사항 (급발진 사고의 발생, 그 원인, 인과관계 등)은 여전히 원고 측(이용자)에게 있어서 이를 입증해야 하고, 과실 유무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제조사 등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3의 기관에 재판과정에서 감정의견을 얻어 입증을 하도록 방안을 찾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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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하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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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조물책입법은 다음과 같이 결함을 정의하고 있고, 만일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만일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제조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근거하면 소비자가 결함, 인과관계,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제조업자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는 제조자의 기술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은 아래와 같이 결함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러나 위 각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도 통상 쉽지 않습니다.

    즉,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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