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한데 다른 나라들도 급발진 의심 사고시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사가 본인들 제조물의 하자가 아닌 점을 입증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하며 얼마나 해야
인정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판사의 몫입니다.
우리 나라 최근 판례에서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증 자료에서 자동차 명인들의 검사 기록을 통해 입증을
하였지만 그 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국과수의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점만
인정을 하여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급발진 의심 사고시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법으로 제조사측에서 차량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다면 되나, 해외사례는 잘 모르겠으며,
더불어,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여 소송전에 제조사측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학게 하는 케이스는 영미국가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