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료도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다는거 같은데, 보험료에서 증여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보험금을 부모님이 대납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위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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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이 불입하던 보험료를 이전받는 경우로서 추후 보험금을 받을때 타인 보험료 기여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대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림이 대납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