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험한여새175
영험한여새17521.03.12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수령인이 서로 다를 경우 증여세 산정?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액의 수령인이 서로 다를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액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인적공제(직계존비속간 5천만원)외에는 공제항목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생 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되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 증여자가 가족일 경우 아래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수익자가 납부한 몫이 있지 않은 이상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공제되는 항목은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였는지 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부자가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망인)경우 사망보험금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의 납부자가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망인)이고 수령자가 다른가족인 경우 사망보험금등은 계약자가 수령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고 수령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보험료의 납부자가 피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망인)경우 수령자가 상속인인경우 사망보험금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