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액의 수령인이 서로 다를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액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