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수익자가 납부한 몫이 있지 않은 이상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공제되는 항목은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였는지 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