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부자가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망인)경우 사망보험금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의 납부자가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망인)이고 수령자가 다른가족인 경우 사망보험금등은 계약자가 수령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고 수령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보험료의 납부자가 피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망인)경우 수령자가 상속인인경우 사망보험금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