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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떄까치235
세련된떄까치235
19.12.18

사망하신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하신 부모님의 재산이라고는 60%이상 대출받은 아파트 뿐인데 빚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한정승인이란것이 있던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산의 범위안에서 빚을 갚는다는데

상속포기와 뭐가 다른걸까요?

#한정승인 #재산 #상속 #상속포기 #유산

#부모사망시 _재산상속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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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19.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절차가 진행합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만을 하고 그냥 둘 경우 상속재산 일체가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고, 이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제로 왕래가 전혀 없던 경우라도 상속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이 2명 이상 되는 경우라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을 맡을 대표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이른바 빚잔치를 하여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털어버리는 정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 대해 재산정리를 마무리하고 상속절차를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한정승인자가 대표로 담당해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되며,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와같은 점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