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하신 부모님의 재산이라고는 60%이상 대출받은 아파트 뿐인데 빚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한정승인이란것이 있던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산의 범위안에서 빚을 갚는다는데
상속포기와 뭐가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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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절차가 진행합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만을 하고 그냥 둘 경우 상속재산 일체가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고, 이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제로 왕래가 전혀 없던 경우라도 상속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이 2명 이상 되는 경우라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을 맡을 대표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이른바 빚잔치를 하여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털어버리는 정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 대해 재산정리를 마무리하고 상속절차를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한정승인자가 대표로 담당해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되며,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와같은 점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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