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절차가 진행합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만을 하고 그냥 둘 경우 상속재산 일체가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고, 이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제로 왕래가 전혀 없던 경우라도 상속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이 2명 이상 되는 경우라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을 맡을 대표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이른바 빚잔치를 하여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털어버리는 정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 대해 재산정리를 마무리하고 상속절차를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한정승인자가 대표로 담당해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